*파기환송(破棄還送)**이란 법원, 주로 대법원이 상소심(상고심)에서 원심(하급심, 보통 2심)의 판결이 법률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그 판결을 취소(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결하도록 원심법원이나 동급의 다른 법원으로 돌려보내는(환송)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3심 제도에서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주로 법률 해석 오류나 절차적 하자 등이 파기 사유가 됩니다.

파기환송의 정의
- 파기: 원심판결을 무효화하는 것. ‘깨뜨린다’는 의미로, 판결의 효력을 없앰.
- 환송: 사건을 하급법원(보통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 재심리를 명하는 것.
-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법률심(법률적 판단 중심)으로서 사실관계 심리보다는 법률적 오류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추며, 추가적인 사실 심리가 필요할 때 주로 선택됩니다.
파기환송의 절차
- 상고: 2심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
- 상고심 심리: 대법원이 원심판결의 법률적 적법성을 검토.
- 파기 판단: 법률 위반(예: 법률 해석 오류, 절차적 하자, 증거 판단 오류 등)이 확인되면 원심판결을 파기.
- 환송: 사건을 원심법원(2심) 또는 동급 법원으로 돌려보냄. 드물게 1심 법원으로 환송되기도 함.
- 파기환송심: 환송받은 법원은 대법원의 파기 이유에 구속되어 재심리 후 새로운 판결을 선고.
- 환송받은 법원은 대법원이 지적한 법률적 판단에 따라야 하며(기속력),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기존 판단을 뒤집기 어려움.
- 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재심리에 참여할 수 없음(민사소송법 제436조 제3항).
파기환송의 특징
- 기속력: 환송받은 법원은 대법원이 파기 이유로 제시한 사실적·법률적 판단에 구속됨(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단, 새로운 증거로 인해 판단의 기초가 달라지면 예외적으로 다른 판단 가능.
- 재심리 범위: 파기된 부분에 한정되며,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새로운 주장·증거를 제출하거나 청구를 확장할 수 있음. 형사소송에서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형사소송법 제368조)이 적용되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제한될 수 있음.
- 사례: 예를 들어, 2019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법원은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를 분리하지 않은 2심의 오류를 지적하며 파기환송을 결정().
파기환송과 관련된 다른 개념
- 파기자판: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판결을 내리는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추가 심리가 불필요할 때 드물게 적용(예: 경범죄 사건에서 벌금 조정,).
- 파기이송: 원심법원이 아닌 동급의 다른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 관할 변경(예: 법 개정으로 관할법원 변경,)이나 공정성 문제로 드물게 발생.
- 재상고심: 파기환송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상고하는 경우, 3심제를 넘어 5번째 재판이 될 수 있음(예: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의 사유
- 법률 해석 오류: 원심이 법률을 잘못 적용하거나 해석.
- 절차적 하자: 예: 국민참여재판 신청 무시(이희진 부모 살해 사건,).
- 증거 판단 오류: 원심이 증거를 불합리하게 배척하거나 채택.
- 판례 변경: 시대적 변화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등으로 판례가 바뀌는 경우().
실제 사례
- 이재명 선거법 사건 (2025년): 대법원이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이는 2심의 법률 판단이 부적절했다고 본 사례.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2015년):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의 사실관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파기환송().
의의 및 한계
- 의의: 법률적 오류를 수정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 하급심의 판결을 재검토해 법적 통일성을 유지.
- 한계: 재심리로 인해 소송이 지연되어 당사자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 파기환송심에서도 대법원의 기속력 때문에 실질적 변화가 적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