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수급자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년 제도 개편 핵심 정리)

📢 기초수급자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년 제도 개편 핵심 정리)
오늘은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편과 관련된 중요한 변화 3가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번 개편은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수급자분들뿐 아니라 예비 수급 대상자 분들께도 매우 중요한 소식입니다.
✅ 2026년, 제도 대개편 예정!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14일 제7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개선 방향을 본격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 참고로 이 위원회는 3년에 한 번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다음 계획 수립 시점은 2026년입니다. 즉, 지금 논의된 방향들이 내년부터 실제로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죠!
🔍 핵심 변화 3가지 요약
1. 생계급여·주거급여 선정 기준 완화
- 생계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 32% (2024년 적용)
- 주거급여 기준: 47% → 48%
- 앞으로는 생계급여 35%, 주거급여 **50%**까지 단계적 확대 예정
📌 예상 수급액 예시
- 1인 가구: 약 83만 원
- 2인 가구: 약 137만 원
이전보다 수급 문턱이 낮아지고, 실질적인 수령 금액도 상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과거에는 본인 소득이 낮아도 가족 재산이나 소득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2024년부터는 다음과 같이 완화되었습니다:
- 부양의무자 연소득 기준: 1억 원 → 1억 3천만 원
- 재산 기준: 9억 원 → 12억 원
- 중증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가족 부담 없이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점점 열리고 있습니다.
3.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기존에는 자동차 가액 500만 원만 넘어도 수급에서 탈락하던 경우가 많았죠.
🆕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 6인 이상 가구 또는 3자녀 이상 가구가
- 10년 이상된 7인승 차량 또는
- 가액 500만 원 미만 차량 보유 시
→ 일반 재산으로 간주되어 **환산율 4.17%**만 적용
- 생업용 차량은 재산에서 제외
또한!
- 2,000cc 미만 중형차라도
- 10년 이상 사용하거나
- 가액 500만 원 미만이면 수급 대상 포함 가능
예전엔 경차만 가능했지만, 이젠 중형차도 가능해졌다는 뜻입니다!
🎯 마무리 정리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2024년 기준) |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 32% → 35%로 확대 예정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7% | 48% → 50%로 확대 예정 |
부양의무자 연소득 | 1억 원 | 1억 3천만 원 |
부양의무자 재산 | 9억 원 | 12억 원 |
자동차 기준 | 500만 원 이상 시 탈락 | 조건 완화, 생업용 제외 등 |
📝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아직 개편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밝힌 방향을 보면
더 많은 국민이, 더 쉽게,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기초수급자 제도는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도 관련 소식이 나오면 가장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